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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건설 퇴출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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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건설 퇴출대상 아니다"

입력
200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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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가 금융권이 퇴출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에 "퇴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금융권 결정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퇴출대상 기업인 일성건설은 7일 "서울지법 파산부가 6일 양승태 재판장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이 아님을 밝혀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 공문에서 "일성건설이 금융권에서 퇴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법원이 퇴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퇴출되는 것이 아니다"며 "일성건설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법원이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문은 또 "지난 8월 일성건설의 관리인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된 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정리계획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성건설은 채권단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한편 조달청 등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공문 사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일성건설은 또 퇴출 발표 이후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60억원을 모두 경제했으며 현재 밀린 하도급 대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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