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현준씨가 만든 사설펀드에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등이 투자했다고 해서 수사중입니다. 사설 펀드 가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김영희ㆍ서울 마포구 성산동
☞ 증권거래법(42조)에 따르면 증권사, 금감위,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 임직원등이 거래소, 코스닥에 상장ㆍ등록됐거나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실권주(기업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에 주식배당 후 남은 미청약주), 공모주를 사거나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공무원은 주식의 직ㆍ간접투자 모두 제한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규정이 제한돼 있지는 않고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현준씨의 사설펀드가 다룬 평창정보통신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미등록, 미상장돼 시장외에서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이 펀드에 가입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펀드 가입시 손실보전을 구두로라도 약속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이 누구보다 증권관련 정보를 먼저 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대구의 30대 주부입니다.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오는 경제용어인 감자후 출자전환, 퇴출,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조연주ㆍgrace5@hosanna.net
☞독자께서 질문하신 경제용어는 모두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감자후 출자전환이란 부실기업의 자본을 줄이고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감자(減資)는 주식을 태워 0원으로 만들거나 주식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고 출자전환이란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은행이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주주'가 된다는 뜻이지요.
담보물없이 돈을 빌려줘 회수하기 힘들거나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클 경우 선택하게 됩니다. 출자전환을 하기 전에 꼭 감자를 하는데 이는 부실기업의 주식 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아 채권자가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주주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억원인 A기업의 주식 액면가가 5,000원인데 시장에서 500원에 거래된다면 자본도 10분의 1인 100억원으로 감자하는 것입니다.
A기업에 B은행이 100억원을 빌려주었다면 감자후 출자전환시 B은행은 지분 50%의 대주주가 됩니다. 은행은 대출금이 줄어들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늘어나나 기업이 회생하지 못하면 전액 떼일 수도 있어 경영부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출자전환해 동아건설의 대주주가 된 서울은행 등은 3일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발표로 대출금(자본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줄어들었지요.
퇴출은 법정관리 등을 거쳤어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파산, 청산하는 것으로 서울지법 파산부가 결정합니다. 워크아웃, 화의는 현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한 채 채권ㆍ채무자가 사적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은행과 기업이 주체로 채권자인 은행이 기업에 지원할 신규자금을 합의서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화의는 모든 채권자와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화의안'을 만들고 이에 동의할 경우 담보물을 맘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화의보다는 워크아웃이 낫지요. 법정관리는 서울지법 파산부가 경영자로부터 경영권을 박탈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입니다. 법정관리의 경우 채권, 채무가 동결돼 더 이상 늘지 않고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되는 공익채권으로 바뀌어 기업이 회생할 경우 채권자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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