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커 가는 모습을 사진 찍어 두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 같은 마음일 것이다. 백일이나 돌 때 찍는 사진은 보통 전문사진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웬일인지 사진관에서는 필름 원판을 주지 않는다.비용을 지불했으니 필름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을 텐데 사진관측은 촬영한 곳에서 필름을 몇 년간 보관한다며 주지 않는다. 사진이 더 필요하면 사진관에 와서 현상만 해 가라는 것이다. 한 번 촬영한 곳에서 모든 현상을 독점하겠다는 말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어쩌다 사진관이 없어져 버린다면 소중한 사진 필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아이에게 더없이 소중한 기억이 깃든 사진필름은 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장순자·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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