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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피라미드' 사기범 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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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피라미드' 사기범 무기형

입력
200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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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벤처…' 이례적 중형피해자 3만5,000여명, 피해액수 2,500억원대의 사상 최대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건의 주범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선고됐다. 금융피라미드 사기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ㆍ張海昌 부장판사)는 7일 ㈜리빙벤처트러스트사기사건 주범인 부사장 유모(48)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등을 적용,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무 박모(43) 피고인에게 징역20년, 상무 양모(36)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이사 김모(50ㆍ여) 피고인 등 10명에게징역 9~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천명의 피해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영업을 재개하면 피해변제가가능한 것처럼 호도하는 등 반성은 커녕 위증으로 주범인 회사 대표 윤모 피고인의도주를 돕고 결과적으로 더 큰 후속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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