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ㆍ이중과세방지ㆍ상사분쟁해결절차ㆍ청산결제 등 경협부문 4대 합의서의 가서명을 가급적 마무리지을 방침이다.또 북측에 제공한 식량차관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고 투명하게 분배되도록 식량하선 및 유통경로를 현장 확인하거나,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7일 재정경제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투자보장ㆍ이중과세방지 등 최소한 2개 합의서는 가서명을 완료하고, 순조로울 경우 상사분쟁해결절차ㆍ청산결제 등 나머지 2개 합의서도 가서명 수준까지 협의를 끝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본서명은 12월 초순께 열릴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매듭지을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간 합의서는 국제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본서명만으로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국내법적인 실효성과 국민적 합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입법절차처럼 국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11일까지 개최되는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 참석할 남측대표단은 이근경(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수행원과 보도진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일 중국 셴양(瀋陽)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간다. 이번 실무접촉은 북ㆍ미회담 등으로 9월말 이후 중단됐던 정부 차원의 남북간 협의가 본격 재개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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