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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후 납입한 중도금은 보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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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후 납입한 중도금은 보증안돼

입력
200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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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社 아파트 입주자 행동요령'11ㆍ3 퇴출' 발표 대상에 포함된 건설업체는 동아건설 등 14개 업체다. 이 중 8개사는청산, 6개사는 법정관리로 분류됐다. 이들 업체가 전국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5만604세대. 하지만 상당수의 분양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 놓은 상태여서 금전적 손실은 크지 않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 사업승인시 분양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법정관리나 청산이 되면공사중인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본다.

■ 대처요령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 이후 입주예정자가 업체에 납입한 중도금에 대해서는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대한주택보증이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 지정된 계좌로납부하도록 하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

새 계좌가 지정되기전까지는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연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당 업체의 부도 여부를확인하는 한편 부도가 안 났을 경우에도 업체에서 예정된 납부기일보다 먼저 내도록종용하는 이른바 선납금은 납부하지 말아야 한다. 선납금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 법정관리나 청산 등의 준비절차에 들어가면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및대한주택보증과 협의를 벌이게 된다. 이 때 대표성을 띤 단체를 구성, 협의를 서둘러진행해야 공사중단에 따른 입주지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분양권 매입자도 분양보증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당한 분양권 매입자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해당 건설업체의 입주자 명단에 매입자 본인의 이름이 올라 있어야 인정받을 수있으므로 업체에 문의, 확인한다.

그 동안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영수증도 잘 보관해야 한다. 보증이행과 관련한 분쟁이발생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공사진행 과정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이행절차에 들어가고 현장별로 공사진행정도, 자금상황 등에 대해 실사를 벌인다.

이후 법원에서 법정관리가 기각되고청산(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주택보증은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저울질을 한다. 대개 분양 초기이거난 계약률이 낮을 때는 공사를 중단, 분양금을입주예정자들에게 돌려 준다. 공사를 계속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시공사를교체, 공사를 마무리한다.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주택보증이 나서 지정한 계좌를 통해 중도금을받는 등 입주금을 관리하고 공사를 재개한다.

주택보증이 공사재개나 분양금 환급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3~6개월정도. 사업장 크기나 시공사, 입주예정자 사이의 협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는만큼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주택보증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사중단 기간을줄이는 게 중요하다.

대한주택보증 (02)3771-6212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조합아파트·오피스텔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 대상이아니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허가 대상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짓는 건물이기 때문이다.

계약자들은모임을 결성해 해당 건설업체 및 채권단과 협의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최선의 방법이다. 업체가 끝내 쓰러진다면 다른 건설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야한다.

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자의 경우 보증을 받지만 조합원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은시행자의 자격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은 추가부담금이나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등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서울에서 공급되는아파트의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다.

동일단지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섞여있어 입장 차이가 커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일기 쉽다. 대한주택보증, 시공사, 조합,일반분양자 등 관련자들이 조금씩 양보,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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