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진기ㆍ金鎭基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이 학과장으로 있는 학과의 여조교를 유인해 술을 먹인뒤 호텔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 K대 교수 K(41) 피고인에 대해 준강간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피고인이 여조교에게 반강제적으로 술을 먹인 뒤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후 여조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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