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상 타결 징계노조원 복직합의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의 단체협상이 4차례 본협상과 8차례 실무협상 등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종 타결됐다.
양측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박태영(朴泰榮) 공단이사장과 김위홍(金胃弘)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조인식을 갖고 5개월째 계속된 건강보험공단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협약에 따르면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및 노조원 전보 사항을 단협사항으로 정하지 않고 별도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 노조전임자를 49명에서 39명으로 줄이는 등 사측이 인사 지휘권을 포함한 경영권 을 확보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장기파업중 중징계된 453명의 노조원중 직위해제자 266명을 복직시킨데 이어 파면 해임자 124명중 전임간부 43명은 재심절차를 거쳐 징계수위를 다시 결정키로 하는 한편 일반노조원 66명 등은 복직시키기로 했다.
노조측은 3일 이 단체협약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참가 노조원의 74.5%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사회보험 현장노동자회' 등 일부 노조원들이 단협내용에 반대하며 부결투쟁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불씨는 남아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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