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는 6일 여객사업용 자동차의 차령(車齡) 제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올해 말 폐지 예정이던 택시 등 여객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제한(일반 택시 3년6개월~4년, 노선ㆍ전세버스 8년) 제도를 사고위험과 승객안전 등을 고려해 계속 존속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택시의 경우 현행 차령 제한(소형 5년, 중형ㆍ모범 5년6개월)을 완화키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제한 기간은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정부가 당초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차령 제한 제도에 대비해 택시 등을 고급 차량으로 교체ㆍ구입한 운수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자가용 위장등록, 불법 택시영업 등 렌터카의 탈법ㆍ변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렌터카 차량에 부여해 온 세제 혜택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