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6일 소비자물가 통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거래가격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새로 반영시킬 계획이다.또 이동전화 요금과 컴퓨터통신 이용료등이 물가에 반영되는 비중은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제품가격을 부분적이나마 소비자물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최근 소비자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할인점 제품 판매가격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서 가중치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내년까지 이런 방향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구성품목 개편작업을 마무리짓고 2002년 1월 소비자물가 통계부터 반영시킬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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