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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기아 '카렌스' 결함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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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기아 '카렌스' 결함 시정권고

입력
200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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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역화 현상'과 관련 소비자 신고가 25건 접수된 기아자동차의 카렌스 1.8(LPG용)차량에 대해 기아측을 상대로 결함 시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역화 현상' 이란 실린더 내부에서만 연소 돼야 할 연료 일부가 연료 흡 기관 쪽에서 불 붙는 현상으로 엔진 역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공기청정기 까지 파손시킬 수 있다.

소보원은 또 “고속 주행 상태에서 역화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 속도가 급격히 낮아져 미 숙련 운전자의 경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측은 “역화 현상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함 시정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대신 12만대에 이르는 카렌스 전체 판매 차량에 대해 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고객상담실 (080)200-2000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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