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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처리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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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처리 어떻게 될까

입력
200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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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의장 "17일 이후로" 중재안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6일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 주선으로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 협의를 위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대통령 시정 연설과 각 당 대표 연설 및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7일 이후 탄핵소추안을 보고ㆍ처리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 총무는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탄핵 소추의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자체를 반대했다.

또 한나라당 정 총무는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즉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며 기존의 `8일 본회의 보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눈여겨 볼 대목은 이 의장의 중재안이 단순한 제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8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인지 여부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 의장의 중재안 제시는 최소한 8일 본회의에는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야에 통보한 것”이라며 “대표 연설을 할 때는 다른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국회 관례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게 이 의장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의장이 결국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리 선을 긋고 있다. 정 총무는 “국회의장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을 할 리가 있겠느냐”고 압박하면서 “본회의 보고는 의장의 임의사항이 아니라 강제 규정인 만큼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오금을 박았다.

따라서 이 의장이 지금처럼 `대정부 질문 후 본회의 보고' 의사를 견지하게 될 경우 8일 이후 국회는 파행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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