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신림 사거리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다. 관악구청에서는 큰길로 연결되는 근처의 도림천변 도로 한 쪽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사설단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주차요금을 시내 중심가처럼 30분에 1500원, 10분 초과시마다 500원씩을 더 받아 차량이 몰리는 시간에도 주차장이 텅 비어 있곤 한다. 대신 자동차들이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차량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준다.
8차선 다리 건너편 복개천에 마련된 또 다른 공영주차장은 3급지로 구분돼 30분에 700원, 10분 초과마다 200원씩 주차비를 받고 있어 늘 이용자들이 넘친다. 국가 재산인 도로를 막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영리보다는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지역 실정에 맞게 급지를 조정하거나 주차비를 대폭 낮추어 공영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통행 혼잡도 막고 주차단속의 명분도 뚜렷해질 것이다.
박수진·서울 서초구 서초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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