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인천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해 4일자로 6개월간 예금지급 정지와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금감원은 대한금고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자력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개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3자인수가 성사될 경우 예금ㆍ대출거래는 당초 약정대로 정상화하고 3자인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