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종배前의원 수뢰 유죄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종배前의원 수뢰 유죄확정

입력
2000.11.06 00:00
0 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ㆍ尹載植 대법관)는 5일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배(金宗培)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농지용도변경 청탁 대가로 받은 3,000만원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진술과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유기산 처리제 불량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모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 피고인이 밤샘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한 점을 감안할 때 임의성 있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