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ㆍ尹載植 대법관)는 5일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배(金宗培)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농지용도변경 청탁 대가로 받은 3,000만원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진술과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유기산 처리제 불량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모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 피고인이 밤샘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한 점을 감안할 때 임의성 있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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