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이상훈ㆍ李尙勳 부장판사)는 5일 `대출 담보로 맡긴 평창정보통신 주식 142만주를 무단으로 처분,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420억원을 챙겼으므로 약속어음을 돌려서는 안된다'며 평창종합건설이 서울 동방금고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 등 제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가 있다”며 받아 들였다.평창건설은 신청서에서 “동방금고는 평창건설이 갚아야할 63억5,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등을 갖고 있으며, 어음 이외에도 유준걸 평창건설 대표이사 소유의 평창정보통신 주식 200만주를 물적담보로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평창건설은 “하지만 동방금고는 대출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담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정현준, 이경자씨가 자금난에 몰리자 담보로 제공한 주식 142만주를 평창건설로부터 받은 직후 처분, 현재는 58만주 밖에 갖고있지 않다”며 “처분 당시 1주 가격이 3만원이 넘었으므로 420억원 이상을 불법으로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평창건설은 동방금고에 맡긴 평창정보통신 주식이 불법으로 처분된 것을 확인, 동방금고가 만기가 가까워진 어음을 교환하는 것을 막기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경자, 정현준씨와 동방금고를 서울지검에 형사고소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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