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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퇴출 / 퇴출관련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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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퇴출 / 퇴출관련 용어풀이

입력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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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퇴출'에서 정리대상으로 발표된 기업의 처리방향은 청산(21개), 법정관리(9개), 매각(19개), 합병(1개)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 중 실제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은 21개 청산기업으로 보면 된다. 나머지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경영을 계속하게 되는 만큼 퇴출로 분류하기는 어렵다.청산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예 없애버리는 것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른바 `빚잔치'를 통해 기업을 죽이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면 기업의 실체는 없어진다. 기업이 빚을 갚고 스스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은 기업의 정리는 청산과 유사한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은 상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파산은 파산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다.

법정관리는 파탄에 직면한 회사를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회생시키는 제도다.

반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모여 만든 자율협약(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출자전환, 원리금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금융기관 채권만 동결되는데 반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일반 상거래채권까지 묶이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 등도 행사를 못하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상환에 대한 아무런 부담이 없게 된다.

하지만 채권단이 많아지고 일일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회생기간(통상 10년)이 길어진다는 것이 단점이다. 한편 화의는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법정관리와 비슷하지만 담보없는 채권만 묶일 뿐 담보채권은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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