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00여억으로 줄여'11ㆍ3 부실퇴출'로 25만여명이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됐으나 내년 실업대책예산은 올해의 3분의1로 줄어 실업급여 지급 등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날 기업청산 법정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재취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정부가 대신 변제해준다는 내용의 실업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실업대책예산(고용보험기금 지출액 등 포함)을 지난해 2조6,000여억원의 23.1%, 올해 1조6,000여억원의 37.5%에 불과한 6,000여억원으로 줄여놓은 상태여서 지원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11ㆍ3 부실퇴출'에 의해 실업 상태에 처하는 근로자는 직접 당사자 5만여명, 하청업체 등 연관기업의 도산 및 경영난 피해자 20만여명이며,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금액은 고용보험기금 1조5,000여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7,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실업대책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을 편성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퇴출판정에 따른 실업이 연초부터 집중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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