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초등학교 건축 문제로 사업자와 부천교욱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이하로 떨어져 쾌적하게 수업하고 있지만 부천 지역은 아직 심각한 과밀 학급이 많다. 재건축 단지 내에 초등학교는 꼭 필요하다.'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건전 교욱을 위해 통학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취학률을 감안해 학생 수를 추정하는 등 아이들의 통학거리 '상한선'까지도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등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에서는 이 문제애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이흥기.경기 부천교육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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