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ㆍ趙炳顯 부장판사)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해 광복절사면권 행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사면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사면심사 과정및 사면 이유 등은 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시비나 법 집행의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공직 부정부패사범이나김현철(金賢哲)씨 등 권력형 부정비리사건 관련자들의 경우, 공개거부 사유인 사생활보호보다 정보공개로 얻는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8월11일"사면권 남용 및 형평성 감시를 위해 사면대상자 명단, 사면이유 등의 각종 검토서및 국무회의 안건자료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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