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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나기전 31억 꿀꺽 건영 前임원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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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나기전 31억 꿀꺽 건영 前임원3명 구속

입력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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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ㆍ李德善 부장검사)는 2일 회사 부도 전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챙긴 ㈜건영의 김재만(金在萬ㆍ56) 전 전무와 최태조(崔泰朝ㆍ57) 전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남종옥(南鐘玉ㆍ49) 개발이사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지난 94년말~95년초 경기 용인시 죽전리 아파트부지 10필지(3만500여평)를 매입하면서 지주들에게 실제 땅값보다 평당 10만원씩 더 높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31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남씨는 건영이 부도난 이후인 98년 8월 회사에서 매입하기로 한 죽전리 땅값이 평당 140만원에서 300만원대로 급등하자 회사와 땅주인 김모(59ㆍ불구속)씨간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2배 가격에 팔아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회사에서 쓸 비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주들을 설득한 뒤 실제로는 챙긴 돈을 개인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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