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좋지 않아 4년째 서울대학교병원에 다니고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이번에 진료를 예약한 날짜는 11월 2일이다. 그런데 내가 지정진료를 예약한 의사가 8월말에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진료일이 12월 5일로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다.12월 5일에는 어떤 의사가 진료를 할지 모른단다. 하루에도 식전 식후 여섯번씩 매일 약을 먹는데 12월 5일까지 한 달이 넘는 동안 약은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먹으라는 것인지. 예약이란 쌍방이 어떤 조건을 이행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다.
환자가 약속을 어기면 미리 납부한 지정진료비를 포함한 진찰료를 환불받지 못한다. 그런데 병원은 멋대로 약속을 어겨도 된단 말인가.
정상모·대구 수성구 신매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