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일 여관에서 윤락녀를 흉기로 위협, 자신이 지불한 화대를 도로 빼앗아 달아난 이모(30ㆍ공사 42기) 공군대위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해 공군 헌병대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이 대위는 지난달 초 대전 유성구 봉명동 H여관에서 전화로 출장마사지사 이모(33ㆍ여)씨를 불러 성관계를 가진 뒤 흉기로 이씨를 위협, 갖고 있던 낙하산줄로 손을 묶은 뒤 미리 지불한 화대 2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 대위는 이달 1일 저녁에도 대전 중구 유천동 S여관에서 또다시 전화로 출장마사지사를 불렀다가 공교롭게도 강도피해자 이씨가 다시 나타나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이를 수상히 여긴 여관주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대전=허택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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