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국회 안에서 무려 7억여원의 현금이 사라졌다는 사기사건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일 부동산업자 백모씨가 "한나라당 A의원의 전직 운전사 B(37)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C씨가 '의원님에게 말해 서울 강남의 모 빌딩 분양권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현금 7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고소해 왔다고 밝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B씨 등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26일 현금이 담김 4개의 사과상자를 갖고 국회에 들어온 백씨를 후생관에서 만나 돈을 카트에 옮겨 실은 뒤 국회본관 정문에 도착, 백씨가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방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사이 카트를 끌고 본관 지하 1층 통로 안으로 사라졌다.
이와 관련, A의원 측은 "지난달 28일께 백씨 등이 의원회관에 찾아와 B씨의 신상을 물은 뒤 돈을 돌려달라고 따져 '어떻게 국회에서 현금뭉치가 오고가는 로비가 있을 수 있으며, 일개 운전기사가 로비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돌아갔다"고 전했다.
B씨등은 국회출입 신분증을 비서관으로 위조하고 사전에 백씨를 국회 귀빈식당으로 불러 식사를 제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 6월 7일까지 2년여동안 A의원의 운전기사(7급)로 근무하다 면직됐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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