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일 태양광 보일러 등을 개발했다고 속이고 유령회사의 주식을 공모,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이모(41)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다 부도가 난 서울 서초구 H다단계업체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물리학자가 개발한 태양광보일러와 B사 상무 권모씨가 개발한 전기보일러를 자신이 개발했다며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뒤 유령업체인 K사 주식을 공모해 투자금을 모금하는 수법으로 1,6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4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H다단계업체 회원들을 상대로 액면가 500원의 유령회사 주식을 회원 등급에 따라 300~1만주씩 주당 1,000원에 청약하도록 하고 “설립 2개월 내에 코스닥에 상장하면 주당 시가가 10만~2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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