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사태의 종식을 위한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의ㆍ약ㆍ정 협의회는 협상시한인 2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듭했으나 최종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이에 따라 3자간 합의에 의한 법개정안 마련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의ㆍ약ㆍ정은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1일 오후 3시부터 2일 오전 7시까지 각 3명씩의 소위를 구성, 16시간에 걸쳐 의견절충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인 대체조제 범위와 일반명 처방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는 2일 오후 8시 3차회의를 속개해 마지막 의견조율을 벌였지만 타협점은 나오지 않았다.
대체조제 범위와 관련, 의료계측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통과 의약품으로 품목을 한정하되 이 품목을 대체조제할 경우에도 의사의 사전동의 및 환자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약계는 “의료계의 주장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완전 금지시켜 약사의 조제권을 박탈하려는 처사”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반명 처방문제도 의료계는 의사의 임상체험을 존중, 상품명 처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상한다는 방침을 예고해놓은 상태여서 향후 약사법 재개정은 정부가 그동안의 비공개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한 단독안을 국회에 제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전공의 및 의대생 유급투쟁 등으로 번지고 있는 의료계 사태도 당분간 해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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