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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열람 '감청영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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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열람 '감청영장' 의무화

입력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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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사요건 강화대법원은 1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e_메일을 들여다 볼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발부 받도록 법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컴퓨터 통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요건이 까다로운 감청영장 대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e_메일 등 컴퓨터 통신 내용 열람을 위해 청구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은 기각토록 하고 반드시 감청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일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수집한 e_메일 내용은 불법 감청으로 간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통신에 관한 강제수사 방법을 규율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별로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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