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했다 해도 이혼 의사가 없는 배우자를 속여 한 이혼이라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성곤(金成坤) 판사는 1일 A(39)씨가 “잠시 호적상으로만 이혼하는 줄 알고 협의이혼에 합의했다”며 전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취소 청구소송에서 “아내를 속이고 한 협의이혼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회사가 부도나고 지병까지 겹쳐 고생하던 B씨는 지난해 3월 “빚 때문에 월급이 압류돼 자녀교육에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서류상 이혼을 제의, A씨와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B씨는 회사 여직원 C씨와 동거에 들어가 임신까지 시켰으며, 남편이 C씨와의 결혼을 위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장(假裝) 이혼을 하고 나중에 합치자는 남편 말을 믿고 이혼에 동의한 만큼 혼인 상태를 유지하려 한 A씨가 남편에게 속아 합의해 준 이혼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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