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주ㆍ정차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 행정자치부 등 12개 관련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회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없는 점을 악용해 서울의 경우 95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이상 체납 차량이 46만대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납부율이 37%에 그치고 있다”면서 “과태료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는 등 단속법규를 정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거래를 신고ㆍ제보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화상 데이트방 등 신종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규정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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