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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관련 증인채택 위법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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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관련 증인채택 위법성 지적

입력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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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주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한데 대해 검찰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 검찰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검은 1일 '국회 정무위의 동방금고 사건 관련자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구속기간의 제한 때문에 휴일 및 심야까지 수사를 진행중이고 수사는 보안이 필요하다”며 “수사중인 피의자 등이 증인으로 나간다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호 공개돼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진상 규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현행`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박순용 검찰총장은 한나라당의 선거사범 편파수사 주장과 관련,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특정 정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주무 과장을 고발해 검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생각과 행동을 가벼이 하거나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검찰총장으로서 당당하고 꿋꿋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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