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장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ㆍ張夏成 고려대교수)는 1일 199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현대 삼성 LG SK 4대그룹이 105회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47.6%인 50회를 일반 공모하거나 미발행 처리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과 관계회사 등 특정인에게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4대그룹 실권주 배정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룹별 실권주 특정인 배정 비율은 삼성 92.5%, LG 50%, 현대 12.5%, SK 9.1%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실권주 인수로 4대그룹 234명의 등기임원들은 실권주를 인수한 시점에 이미 총 232억원의 시세차익(평가익)을 얻었다”며 “이는 이사들이 자신들에게 실권주를 배정토록 하는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사회 결의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제391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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