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1부(양승태ㆍ梁承泰 부장판사)는 1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에 대해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법원은 두 회사에 대한 이번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 파산을 선고, 청산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회계법인 조사결과 신화건설은 청산가치(1,040억원)가 계속기업가치(616억원)보다 높고, 고려서적은 사업부진으로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의 중견 건설업체였던 신화건설과 국내시장 점유율 3위의 비상장 인쇄ㆍ출판업체인 고려서적은 8월21일과 1993년 11월3일 각각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한편 올해 서울지법 파산부에서 퇴출된 법정관리기업은 모두 11개사이며 현재 법정관리중인 기업은 69개사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