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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미술문화 죽이는 양도세 백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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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미술문화 죽이는 양도세 백지화를

입력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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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우리 미술문화의 발전을 짓밟고 있다.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예술은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수준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기능한다. 이는 곧 예술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이다.

문화 예술을 숭상하는 민족이 국제 사회에서 대접을 받고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재경부에서 미술품 양도 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은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국내 미술시장을 경색시킴은 물론 아예 시장 자체를 고사시킴으로써 미술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방침으로 전 미술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1990년에 법제화한 미술품 양도소득세 문제는 해마다 강행과 유보의 두 축을 오락가락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해묵은 과제이다.

1995년에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 20조 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 재산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2,000만원 이상의 서화, 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로 인해 미술인들은 2중과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미술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조치는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는 악법으로, 시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전 미술인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중대한 사안이다.

얼마 전에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국내 전 미술인 중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전체의 약 65%에 달한다고 한다.

절대 다수의 미술인들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창작은 커녕 인간다운 삶도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종소세 부과 운운하는 재경부의 발표는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화랑가는 이 소식이 발표된 이후 거의 모든 화랑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숨을 쉬고 있으며 더구나 IMF사태 이후 미술가들은 30% 이상이 공사판 노동자로 혹은 운전자로 전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야흐로 총체적 위기가 미술계에 불어닥친 것이며 문화대국의 이상은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다. 미술계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계의 폐지 결단을 전 미술인 및 미술동호인과 더불어 강력히 촉구한다.

박석원

한국미술협회 이사장ㆍ홍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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