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전ㆍ천안ㆍ목포에 신시가지 개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전ㆍ천안ㆍ목포에 신시가지 개발

입력
2000.11.01 00:00
0 0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방 건설 활성화를 위해 대전, 천안, 목포 3개 지방도시에 132만~316만평 규모의 계획적인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 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 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방 신시가지 건설 예정지는 ▦대전 3군 본부와 정부 3청사 인접지역 132만평(주택 2만4,000채) ▦경부고속철도 천안역 주변지역 316만평(주택 2만3,000채) ▦목포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276만평(주택 2만6,000채) 등이다.

정부는 천안의 경우 이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개발계획이 확정돼 내년 중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대전과 목포는 연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내년중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을 구입할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18~25.7평 규모의 신축 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s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