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방 건설 활성화를 위해 대전, 천안, 목포 3개 지방도시에 132만~316만평 규모의 계획적인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 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 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방 신시가지 건설 예정지는 ▦대전 3군 본부와 정부 3청사 인접지역 132만평(주택 2만4,000채) ▦경부고속철도 천안역 주변지역 316만평(주택 2만3,000채) ▦목포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276만평(주택 2만6,000채) 등이다.
정부는 천안의 경우 이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개발계획이 확정돼 내년 중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대전과 목포는 연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내년중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을 구입할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18~25.7평 규모의 신축 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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