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6부(강용현 부장판사)는 31일 재독 화가 이모(48)씨가 “코 실리콘 삽입 수술을 할 때 오염물질이 들어가 염증이 생겼다”며 K병원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염증의 원인인 이상물질이 코에서 발견된 것으로 수술 당시 오염물질이 수술부위에 들어간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7년 귀국,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독일로 돌아간 뒤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기자 실리콘 제거수술을 받았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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