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협상철수 선언정부와 의료계ㆍ약계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가동하고 약사법 재개정을 위해 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 첫 회의부터 큰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의료계는 이날 3자간 합의가 안됨에 따라 협상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부와 별도의 의ㆍ정 협상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ㆍ약ㆍ정 3자합의에 의한 약사법 재개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금지를 위해 11월부터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담합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12가지 내용의 약정협상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약국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험 약제비 청구시 전자문서청구(EDI)기준으로 2주내 지급하고 약제비 급여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전공의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1월3일까지 약사법 재개정,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확대 이행 등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각 병원 총회를 거쳐 참의료진료단을 철수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갈길 먼 약사법 재개정
의ㆍ약ㆍ정 3자가 우여곡절 끝에 회담테이블에 마주앉음으로써 5개월째 끌고 있는 의료계 사태가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일단은 의료계와 약계를 오가며 `셔틀 협상'을 벌여온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찔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약사법 재개정을 놓고는 의ㆍ약계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의료계는 정부와 15차례 협상을 거듭하며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할 것과 임의조제의 완전 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약계도 정부에 대해 “대체조제를 금지하라는 의료계측 주장은 약국을 모두 없애라는 말과 같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선택은 많지 않다. 4차례의 집단폐업을 앉아서 당해온 정부는 의료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자 합의로 약사법 재개정이 안된다면 다른 방안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의정 양자간 합의를 토대로 약사법 재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1월3일까지 뚜렷한 정부 입장이 없으면 병원 근무 최소인력도 철수하겠다는 전공의들의 `선전포고'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ㆍ약계가 대체 및 임의조제 관련 핵심부분에 대해 한발씩 양보할 경우 사태는 의외로 쉽게 풀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의정 및 약정협상에서 각각 모종의 `당근'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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