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도 모집대상 포함앞으로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해당 부처뿐 아니라 타부처 공무원까지 포함한 공개모집을 통해 후임자를 선발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1일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인사관행을 바꾸고 부처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위공모제(job posting)'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직위 공모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규정에 따르면 장관은 3급 이상 실ㆍ국장급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위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공모에 부쳐 5인 이상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공모직위 선정 기준은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이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업무수행에 기관간 협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에 후보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중앙인사위측은 “직위공모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했을 뿐 아니라 중국도 1996년부터 시행중”이라며 “특히 인사의 공정성과 경쟁력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