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조합 명의로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최모(50ㆍ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15일 35억원이 예치된 조합 명의의 서울은행 오류지점 통장을 담보로 이 은행으로부터 33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데 이어 지난 4월14일에는 10억원이 예치된 새마을금고 충무로지점 통장을 담보로 7억원을 부당대출 받아 유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97년 2월말부터 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해오면서 업무상 알게된 조합 예금계좌번호로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8년 설립된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전기ㆍ통신공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들에게 보증 및 융자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송기희기자 b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