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를 주고 다른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끌어온 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를 해 온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1일 알선료를 내고 끌어온 환자들에게 MRI촬영을 시켜 수억원의 검사비를 받아 챙긴 경기 고양시 W방사선과 원장 K(38)씨 등 5개 병원 원장과 사무장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건당 8만~10만원씩의 알선료를 받고 환자를 소개한 경기 D정형외과 원장 C(36)씨 등 9개 병ㆍ의원 원장과 사무장 1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 의료브로커인 J(35)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뒤 D정형외과 등 3개병원에 1인당 8만원씩 총 5,700여만원의 알선료를 주고 환자 865명을 유치, 2억5,000여만원의 검사비를 챙긴 혐의다.
경찰은 최근 MRI 촬영기의 과잉보급으로 환자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알선료를 챙기기 위해 위급한 환자를 원거리 병원에 보내거나 경미한 환자에게도 촬영을 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환자 불법유치 병원에 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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