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만기가 돌아온 224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으나 최종부도는 간신히 면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건설이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을 통해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법정관리도 검토키로 했다.현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31일 현대건설이 30일 만기가 돌아온 진성어음(물품대금) 224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대측은 이날 공사대금 회수 등을 통해 전날 결제 못한 224억원과 이날 돌아온 만기어음 14억원을 결제, 간신히 최종부도는 면했다.
외환은행측은 “현대건설이 10월중 일부 자구계획의 이행이 차질을 빚은데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기존 차입금 회수에 나서 1차부도 발생이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현대측이 자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이연수 부행장은 “현대건설이 만약 최종 부도가 날 경우 즉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최종부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현대건설이 자구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단계적 조치방안을 이날 청와대 4대부문 점검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1차 부도가 났음에도 대주주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한 경영권 박탈이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대건설이 최종부도 처리될 경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시장 안정대책 및 협력업체 연쇄도산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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