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오모씨는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절친한 친구에게 팔면서 매매 대금은 계약금(10%)과 중도금(40%) 및 잔금(50%)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그런데 중도금까지 지불한 친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줄 수 없냐고 부탁해 왔다. 갑자기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 소유권을 넘겨주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다는 것이었다.
오씨는 친구가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러나 친구는 약속한 잔금을 주지 않고 미루기만 했고 오씨는 결국 다툼 끝에 소유권을 찾아 왔다.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잊고 있었던 오씨에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뜻밖의 통지가 날아왔다. 생각지도 않던 세금에 놀란 오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에게도 역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통지가 왔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것을 계약을 해제하여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당초 양도와 환원등기 모두를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세무서는 오씨의 경우 당초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친구는 오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겨 준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오씨는 소유권을 넘겨주긴 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완전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두 사람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의 (02)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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