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30대그룹 503개 계열사(금융ㆍ보험사 제외)를 상대로 변칙적인 채무보증 실태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그룹간 교차 채무보증, 계열사 자금차입에 타 계열사가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 변칙적인 신규 채무보증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30대그룹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은 98년 4월부터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30대그룹은 97년 12월 33조6,000억원에 이르던 채무보증을 유예시한인 지난 3월까지 해소하고 내년 3월말까지 1조3,000억원을 추가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내년 4월 30대그룹을 상대로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11월중 이들 그룹과 분기별 해소계획 등 구체적 방안을 협의, 출자한도초과 금액의 조기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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