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25면 `새국립박물관 소화약제 변경으로 예산낭비 우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달라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론은 우리나라 현행법규나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 2009년 말까지 신축건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몬트리올의정서 단서조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추가생산이 가능하므로 사용금지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또한 일반건축물과 달리 박물관의 소화약제 선정기준은 그 첫째가 조기소화로 인한 유물의 보호이다. 하론은 방출시간이 10초인데 비해 이너젠은 1분으로 서화류와 섬유류가 다수인 유물을 보존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이너젠은 부적합한 약제로 판단하였다.
실제 방출실험을 포함한 약 1년간에 걸쳐 소화 약제변경을 검토하였고 유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기소화력이 뛰어난 하론이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관련위원회의 결정승인을 받아 변경한 것이다.
한상기·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기계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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