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최저임금제도가 내달 24일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노동부는 30일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 시행에 따라 70여만개 사업장의 근로자 133만명이 새로 최저임금 보호대상에 포함되고 이 가운데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4만3,000여명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최저임금 보호대상자 가운데 최저임금 혜택을 실제로 받는 근로자의 비율인 수혜율은 2.1%로 높아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 올 9월부터 적용되는 1년간 최저임금은 시급 1,865원, 월급 42만1,490원이다.
노동부는 12월중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계도를 펼친 뒤 내년 1월부터는 신고기간을 정해 적발된 업체를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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