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차례 연속 상한가… 금감원 "외자유치는 불법없어"코스닥 등록기업인 리타워텍의 시세조정 및 불법 외자유치 의혹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리타워텍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 벤처기업에 대한 도덕성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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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워텍 신화, 시세조종 "의혹"
금융감독원 정기홍 부원장은 30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주가조작 조사 착수설을 시인했다.
증권업협회도 리타워텍의 주가급등의혹을 조사해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올초 리타워텍이 뚜렷한 이유없이 지난 1월27일부터 3월16일까지 34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상급등 현상을 보여 조사에 착수했으며 시세조정 혐의가 일부 드러나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리타워텍 시세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외자유치건의 경우 규정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도 리타워텍이 아시아넷 주식 100%를 매입한 것으로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투자로서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리타워텍측은 이날 오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넷 인수에는 전혀 하자가 없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부의 공문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리타워텍은 이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절대로 없다”면서 “오히려 2~3개월전 회사차원에서 금감원에 주가흐름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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