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금융감독원 쇄신을 위해 헌재 한 사람이 겸직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분리하거나 금감원을 금융감독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금감원 직원의 재산등록대상을 현재 임원에서 국장 팀장등 2급 간부로 확대하고 이들이 퇴직후 유관기관에 취업하려 할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제도 및 금감원 쇄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감원 직원에 대해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과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 공사 등으로 분산돼 있는 감독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임직원의 비등록 비상장 주식 취득, 사설펀드 가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되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감독원 조직인사 혁신을 위해 관련 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