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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 개인연금신탁 연말까지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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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 개인연금신탁 연말까지 가입하라

입력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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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일반 기업체에서 재테크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노후에 대비한 재테크다. 입사한 지 10년 이상되는 고참 직원은 물론 이제 갓 입사한 신출내기 신입사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해진 탓이다.당연한 이야기지만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개인연금을 만 26세부터 30년간 매월 10만원씩 가입한 뒤 56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수익률을 연 9.0%로 가정할 때 매월 160만원씩 수령할 수 있다. 반면 10년 늦은 36세부터 매월 10만원씩 20년간 가입한다면 매월 60여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노후 대비 금융상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연금이다. 은행, 보험, 투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 연금저축은 매월 1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최소 10년 이상 불입하면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연간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은 올해 말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개인연금이 판매된다는 것. 새로운 개인연금은 현재의 개인연금과 비교할 때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연말까지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개인연금은 소득공제액이 최고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현재의 개인연금은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연금 수령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새로운 개인연금은 소득 공제받은 금액과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 연금지급시 10%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

따라서 두개의 개인연금 상품에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에 연말까지 소득공제 최고액인 월 15만원짜리를 가입하고, 내년부터 신규 판매하는 개인연금도 소득공제 최고액인 월 20만원씩 가입하자. 이렇게 할 경우 월 불입금 35만원으로 매년 3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돼 매년 34만~137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02)733-2000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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