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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생물' 믿을만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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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생물' 믿을만 한가

입력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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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Living Modified OrganismㆍLMO)은 과연 안전한가. 정부가 내년 3월부터 LMO 표시제를 실시키로 결정하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의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도 유전자변형실험 등에 관한 안전성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공청회를 갖는 등 유전자변형생물, 실험 등에 관한 규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LMO는 무엇이고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을까.

■유전자변형생물이란

가장 상징적인 유전자변형(재조합)생물은 아마 포메이토(감자와 토마토의 유전공학적 잡종)일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기술 개발 후 주로 인터페론, 인슐린 등 고가의 의약단백질이 미생물로부터 값싸게 생산돼 환자들에게 이용돼 왔다. 그렇지만 유전자재조합의 부작용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반면 LMO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 의약품은 미생물에서 생산된 의약단백질만 추출해 쓰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지만, LMO는 먹는 식품인 동시에 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이다.

국내에 도입된 LMO식품은 1998년의 경우 콩, 옥수수 등 145만톤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선 1993~98년 담배, 감자, qm , 쌀, 인삼 등 11종 26건의 유전자재조합이 이뤄졌으나 상품으로 개발된 것은 없다. 수입 LMO의 원산지는 대부분 미국.

미국은 철저한 안전성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과한 LMO에 대해서는 원래 종과 같다(실질적 동등성)는 입장에서 별도의 표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LMO를 표시하는 나라는 유럽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최근 일본이 표시제 방침을 확정했다.

■어떻게 유전자변형을 하는가

현재 상용화한 LMO 작물은 주로 제초제와 병충해에 저항성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예컨대 제초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유전자부위를 박테리아의 유전자나 금속 미립자에 결합시킨 후 콩에 넣어주면 제초제 저항성 콩이 된다.

박테리아는 스스로 다른 세포(콩 세포)에 침투(이것이 감염이다),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면서 제초제 저항 유전자가 콩에서 발현되도록 하며 금속미립자와 결합한 유전자는 입자총이라고 불리는 고압가스의 힘으로 밀어 넣어진다. 앞으로는 비타민B를 첨가한 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콩 등 LMO 건강식품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떤 위험이 있는가

변형 유전자가 인체에 부작용을 주거나 환경생태계에서 예기치 못한 돌연변이를 낳을 두 가지 위험성이 거론된다. 현재 상업화한 LMO 작물 35종의 특허권을 대부분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 도입되는 유전자, 유전자변형 때 사용되는 미생물의 유전자, 유전자조작방법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성검사와 알레르기 검사 등을 거친다.

“LMO를 구성하는 유전자는 이미 검증을 거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반인들은 흔히 “2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변형 유전자가 2세에 영향을 미치려면 유전자가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지 않고 혈관을 빠져 나와 생식세포에 침투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매일 먹는 소고기와 배추로부터 유전자가 전이돼 소인간, 배추인간이 탄생하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보다 현실적인 위험은 환경에 있다. 꽃가루 등을 통해 LMO가 다른 종과 결합,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작물의 유전자가 잡초에 전이돼 제초제에 강한 슈퍼잡초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환경안전성실험이 수행되긴 하지만, LMO는 환경이 상이한 국가를 넘나든다. 특히 콩의 원산지인 한반도에는 야생 콩이 분포하고 있어 LMO 콩이 생태계에서 신종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초제 저항성 LMO가 실제 제초제의 사용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제초제를 마음놓고 쓰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토양 오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다.

■국내 규제현황과 문제점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영환(金榮煥ㆍ민주당) 의원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윤리위원회 등을 갖춘 곳은 4개(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원자력병원, 국립독성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등에도 안전윤리위원회가 없다.

13개 기관(62%)은 실험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지 않고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 유전자 재조합체가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시설을 갖춘 곳은 하나도 없다. 1997년 보건복지부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선진국 수준의 실험지침을 마련했는데도,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산자부가 추진중인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처간 세력싸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LMO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나 심사는 대부분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맡아야 하는데도 제2의 반도체산업(생물산업)을 꿈꾸는 산자부가 나서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26일 공청회에서는 뒤늦게 “환경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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