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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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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입력
200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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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유보정부는 기업들의 내부자거래나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상키 위한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해당기업 및 계열사 주식을 1% 넘게 보유하거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 취임을 금지하고, 사외이사의 보수 및 활동내역을 모든 주주에게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소액주주가 임원선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당정회의 및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단계 기업지배구조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원칙은 확정됐으나 세부시행방안은 법무부가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의 권한강화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분율 1%에서 0.1%로 낮추고, 이사에게 위법행위중지를 청구할수 있는 권한도 0.5%에서 0.05%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업무수행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회사는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경영진 견제를 위한 감사위원장도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도록 했다.

집중투표제는 의무화하지 않고, 현재처럼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집중투표제 시행을 위한 정관변경시 대주주의 방해를 막기 위해 3% 이상 주주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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