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법개정안 마련내년부터 취사ㆍ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 소비자는 고정 판매소에서 LPG를 공급받고, 사용량 만큼 정기적으로 대금을 치르게 된다. 또 LPG 사고시 소비자 고의가 아닌 한 손해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27일 LPG 판매자와 소비자간 고정거래 체계를 구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LPG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한 뒤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LPG 판매업자는 용기 안전관리 책임 등을 담은 안전공급계약을 소비자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사고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비자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판매업자를 바꿀 경우 용기를 반납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간 소비자가 수시로 LPG 공급자를 바꿔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었다”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덤핑 등 가격경쟁에서 안전 및 서비스경쟁으로 산업ㆍ유통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와 함께 내년 1월부터 LPG 가격이 자율화하게 되면 보험금의 소비자가격 전가와 고정 거래체계 형성 등으로 현행 덤핑가격은 정부고시 정상가격으로 환원돼 얼마간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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